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장에게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266 선고일 2000.11.02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66(2000.11. 2) ㅇㅇ구 ○○○동 ○○○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7.8.17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1997.11.15 공사대금 30,008,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5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08,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1999.12.2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30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은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야 함에도, 일반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에서 건설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공사금액이 30,008,000원이며, 청구인의 연령이 55세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원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건설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3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4항에서는,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5항 제1호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5항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1997.8.17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1997.11.15 공사대금 30,00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및 과세특례 적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의 범위(48,000,000원에 미달)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이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은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별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신규사업자는 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서의 제반 의무이행은 물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를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인정한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상 불공평을 초래하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1997.11.15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30,008,000원)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