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계약이 새로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술지원계약이 새로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기술지원계약서상에 규정된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법인이 기술지원 대가 외 별도로 지급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65(2000. 5. 6) 세 (원천분) 72,281,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7.6.17 스웨덴 법인 ○○○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자동차 시트벨트의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1998.4.27 자동차 에어백의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미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 Systems. INC.가 청구법인의 지분 51%를 취득하자 기술제공자가 위 계약서 제11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였으며, 1998.11.6 청구법인은 계약해지사유(기술제공자가 인정하지 않는 타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51%취득)발생으로 인한 기술제공자의 계약해지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USD500,000(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지급액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비과세대상으로 "비거주자 등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1999.10.19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72,28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