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사건번호 국심-2000-서-0263 선고일 2000.08.10

국세징수법 제20호 제1항 3호에서 재산변동 상황 이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 처분청의 입장에서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가산금 등 미래에 징수할 조세채권의 일실이 예상됨에 기인한 것임으로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를 근거로 하여 취소한 처분의 당부 연도 세목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법인세 2,507,181,250 3,149,453,510 3,722,875,120

• - 9,379,509,880 농어촌 특별세 102,134,750 160,043,440

• -

• 262,178,190 부가가치세 40,560,000

• 126,600,130 29,450,000 63,459,840 260,069,970 근로소득세 495,300,380 876,956,270 260,481,870 457,778,320 159,534,670 2,250,051,510 합계 3,145,176,380 4,186,453,220 4,109,957,120 487,228,320 222,994,510 12,151,809,550 한편, 처분청은 1999.11.30 ○○○지방법원에 쟁점세액 및 가산금 495,087,880원, 중가산금 7,129,264,800원 합계 17,526,110,72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연장된 납부기한이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인 2000.2.1 이후에 도래하여 정리채권신고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정리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0.1.25 청구법인에 승인하였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취소하고 같은 날짜를 납부기한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징수유예 승인일부터 징수유예 취소일(2000.1.25)까지 재산상황이 변동되지 않았음은 물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재산상황이 나아지거나 나빠진 것이 없으며 기타 어떠한 상황이나 사정의 변화가 현재까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상황변화에 대한 조사나 문의도 없이 막연히 재산상황 등의 변화를 이유로 징수유예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징수유예승인 취소시 송달한 납부고지서에는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아 이에 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므로 처분청의 징수유예 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4.23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는데, 1999.11.1 같은 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법인세 등 12,151,809,550원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승인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나 ○○○지방법원의 2000.2.1을 시행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라는 사정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징수유예한 납부기한이 회사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도래되어 ○○○지방법원에 기신고된 정리채권 신고액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승인된 징수유예를 취소한 것이므로 동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를 근거로 하여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징수유예 승인일 이후인 1999.12.8 정리법원인 ○○○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쟁점세액과 관련한 원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패소할 경우 조세채무 총액을 본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17,526,110,720원으로 계산하여 2000∼2004년의 5개연도에 걸쳐 각 연도별로 3,506,222,144원을 분할 상환할 것으로 조세채권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에 위 조세채권변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의뢰(경리322-511, 1999.12.1)하였고, 처분청은 1999.12.7 ○○○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동의한다는 의견(세이 46220-2144, 1999.12.7.)을 송부하였다.

(2) 처분청은 회사정리인가 결정 당시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전액 (5년간 77%)을 정리법원으로부터 조세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정리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으로부터 가산금을 인정받지 못하여 조세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1999.11.30 자로 승인하였던 징수유예 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2000.1.25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급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징수유예 기간동안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상황변화에 대한 조사나 문의도 없이 막연히 '재산상황 등의 변화'를 이유로 징수유예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발급된 납세고지서는 관인이 생략된 무효인 처분이므로 징수유예취소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징수유예의 취소란 장래를 향하여 그 유예의 효과를 상실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 즉, 징수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만료 전에 유예한 세액을 징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완화로 얻을 수 있는 기간의 이익을 납세자로부터 박탈하는 행위인데 그 취소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징수유예취소의 사유를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5)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기 진행된 징수유예 기간 동안은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기한의 이익을 얻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정리법원에 제출한 조세채권정리계획서상에 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조세 채무로 신고함으로써 이미 처분청의 체납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6) 전시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서 징수유예 취소 사유로 규정한 재산상황의 변동이란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의 변화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 징수유예의 승인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제한적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입장에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징수유예처분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가산금, 중가산금 등 미래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었던 사실이 이 건 징수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기타 사정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승인하였던 징수유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징수유예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후 재발부한 납세고지서상에 관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아 동 처분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나, 2000.1.25 재발부된 납세고지서에 "관인생략"이라는 내용의 인쇄가 되어 있어 이는 대량으로 발행되는 공문서에 관인 날인하는 것을 생략한 것이지 이러한 형태의 고지서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최초에 발행된 것이 아니라 재발급분이며, 관인이 날인된 징수유예처분 취소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된 것이므로 재발급된 납세고지서가 형식적인 하자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63(2000. 8.10) 승인을 하고, 원천징수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2,250,051,510원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납기연장을 승인하였다. [표1]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