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한 본건의 경우 감면율 100분의 25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한 본건의 경우 감면율 100분의 25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42(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9.3.2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지 101㎡를 취득하여 1978.2.24 위 지상에 주택 및 점포 176㎡(이하 모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1998.3.25 성북구 고시 제1998-35호에 의하여 성북구청 관할 ○○○길 도로확장공사구역으로 편입되어 1999.3.18 성북구청에 협의 양도한 바, 처분청은 1999.1.1 이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세율을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1999.12.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2,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8.12.28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경과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 전면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 경과부칙 (법률 제5534호 1998.4.10 개정)에 의거하여 98.4.10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98.4.10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본 건의 경우 쟁점토지등이 1998.3.25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었고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단지 1999.1.1 이후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니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경과부칙(법률 제5534 1998.4.10 개정)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98.4.10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8.4.10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그후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경과부칙(법률 제5334호 1998.4.10 개정)에 구체화되어 있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바, 청구주장처럼 조세특례제한법 경과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 전면개정) 제9조 제2항을 종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율(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법해석이 잘못되었으며, 동법 경과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 전면개정)은 개정법 시행일전에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1998.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1999.1.1) 이후에 양도한 본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추가 고지 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