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된 출자임원급여 중 상주직원이 없는 빌딩의 관리업무를 실지로 하였음이 빌딩입주자들의 사실확인에 의거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가능함
부당행위계산부인된 출자임원급여 중 상주직원이 없는 빌딩의 관리업무를 실지로 하였음이 빌딩입주자들의 사실확인에 의거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41(2000. 7. 4) 7,547,120원, 1996사업년도분 13,346,450원, 1997사업년도분 13,293,840원, 1998사업년도분 17,636,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확인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1998년 기간중 출자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과 김○○○에게 급여 등(1995년 24,000,000원, 1996년 50,400,000원, 1997년 53,000,000원, 1998년 63,631,200원: 이하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급여 등을 청구법인이 위 출자임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급여 등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년도분 7,547,120원, 1996사업년도분 13,346,450원, 1997사업년도분 13,293,840원, 1998사업년도분 17,636,16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급여 등을 위 출자임원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소재 5층건물(대지 232㎡, 건물 1,352.47㎡, 입주업체수 14개업체)과 ○○○시 ○○○구 ○○○동 ○○○ 소재 4층건물(대지 257.9㎡, 건물 642.15㎡, 입주업체수 7개업체)을 임대하고 있음이 건축물대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사)인 청구외 김○○○과 김○○○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의 자(子)로 1999.12.31 현재 위 3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67.5%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와 위 출자임원인 청구외 김○○○과 김○○○ 외에 직원 3명(부장 1명, 경리사원 1명, 경비원 1명)이 청구법인의 임대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위 직원 3명은 ○○○동 소재 빌딩에 상주하면서 방화관리와 경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구조직표와 입주자확인서, 자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위 ○○○동 소재 빌딩에서 1990.3.16부터 개인사업체인 ○○○산업(써비스, 오파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1998.9월∼1999.2월까지 청구외 ○○○공업(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김○○○ 또한 위 ○○○동 소재 빌딩에서 1992.6.10부터 개인사업체인 ○○○테크(써비스, 오파업 등)를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과 김○○○의 오랜 경험으로 인한 빌딩관리와 인건비 절감, 타인 고용시 임대료와 공과금 수금의 어려움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과 김○○○의 임대빌딩 관리업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동 소재 빌딩의 경우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빌딩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임대빌딩의 규모로 볼 때 청구외 김○○○이 빌딩관리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 ○○○동 소재 빌딩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동빌딩과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김○○○ 외에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없어 청구외 김○○○이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실을 동 빌딩 입주자인 청구외 권○○○ 등 6명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 중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청구법인의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