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보유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전부를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다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라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보유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전부를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다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라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39(2000. 6.23) 청구인은 1983.6.23 ○○시 ○○구 ○○○동 ○○○ 대지 119㎡, 건물 97.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9.18 양도한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같은동 ○○○ 소재의 주택(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1998년도 양도소득세 15,644,370원을 1999.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제1항에서 "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