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0-서-0237 선고일 2000.07.18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37(2000. 7.18) �○○구 ○○○동 ○○○ 대지 6㎡ 및 같은동 ○○○ 대지 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7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9.4.24 그 보상금 95,580,000원를 받은데 대하여 1999.6.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752,216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0,49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이 25%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법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할 경과조치 등 근거가 없다 하여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율50%를 25%로 정정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51,230원(농어촌특별세 환급액 750,246원 차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 감면율이 축소되는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했던 관례를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칙 내지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입각하여 보거나, 이 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법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8.4.10 법률 제533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법 제77조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양도당시(1999.4.14)의 조세특례제한법(98.12.28 개정) 제77조(감면율 25%)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개정되기 직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8.4.10. 법률 제5334호)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생략)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8.4.10 세법개정으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생략)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생략)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8.12.28 개정) 1.∼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12.28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1998.3.3 건설교통부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확장공사사업인가고시(고시번호: 제1998-68호)된 지역내의 쟁점토지를 위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인 1989.5.4 취득하여 1999.4.24 당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양도(수용)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공사 ○○건설사업소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이 25%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법 제77조가 개정되기 직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이 25%로 축소됨에 따라 부칙 제11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감면율 50%)을 적용하도록 입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법에서 동 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미비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법 부칙 제9조 제2항에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 건의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 감면율을 5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같은 뜻)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 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 법 시행일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