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37(2000. 7.18) �○○구 ○○○동 ○○○ 대지 6㎡ 및 같은동 ○○○ 대지 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7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9.4.24 그 보상금 95,580,000원를 받은데 대하여 1999.6.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752,216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0,49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이 25%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법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할 경과조치 등 근거가 없다 하여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율50%를 25%로 정정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51,230원(농어촌특별세 환급액 750,246원 차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8.4.10 세법개정으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생략)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생략)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8.12.28 개정) 1.∼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12.28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