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시 실질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불분명한 경우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시 실질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불분명한 경우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29(2000.12.22)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1996.7.1-1997.6.30)법인세 413,384,400원, 특별부가세 295,274,000원과 1998사업연도(1997.7.1-1998.6.30)귀속분 법인세 23,426,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시 ○○○구 ○○○가 ○○○ 대지 905㎡ 및 위 대지상의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 4,996.09㎡중 1996.5.31자에 지하 1·2층과 지상 3층 내지 10층(단, 701호, 901호, 801호, 902호는 제외)을, 1996.8.13자에 701호를, 1996.10.2자에 901호를, 1997.2.3자에 지상 1·2층을 각각 분할하여 양도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를 단순 면적기준이 아닌 기준시가비율에 따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3.9.4 ○○○시 ○○○구 ○○○가 ○○○ 대지 905㎡ 및 위 대지상의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 4,996.09㎡(일명 '○○○오피스텔'이라 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1994.4.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중 지하 1·2층, 지상 3층 내지 10층(단, 701호, 901호, 801호, 902호는 제외)을 1996.5.31자에, 701호를 1996.8.13자에, 901호를 1996.10.2자에, 지상 1·2층을 1997.2.3자에 각각 분할하여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한 취득원가를 1996.3.22자로 실시한 개인감정사(동해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계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부인하고 면적기준에 따른 취득원가 배분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1996.7.1-1997.6.30) 법인세 413,384,400원, 특별부가세 295,274,000원, 1998사업연도(1997.7.1-1998.6.30)법인세 23,42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5【기준시가의 산정】③ 법 제59조의2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양도분에 대한 취득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개인감정사가 일괄감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취득원가를 산정한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부인하고 면적비율에 의한 취득원가 배분방법에 따라 취득원가를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양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취득원가계산은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거래관행, 실거래가액,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고려한 배분방법이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배부기준도 없이 양도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법기본통칙 및 국세청예규에 따라 면적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분할 양도자산별로 각각의 개별원가계산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별 양도자산별로 개별원가계산을 한 사실이 없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사의 평가액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지 양도가액을 고려하여 취득원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용한 취득원가 배분방법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적용한 면적기준에 따른 배분방법도 층별 위치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및 국세청예규에 따라 단순 면적기준으로 안분하기 보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