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225 선고일 2000.04.04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25(2000. 4. 4) 3.11 취득한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924㎡(1995.11.5환지전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전 1,4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2(경락대금완납일) 경락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은 경락가액)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4,078,5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에 해당되는 농지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자녀교육문제로 퇴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처 소유의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에 있는 ○○○여중고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 및 농약, 채소종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3.19 취득하여 1996.1.16 경락으로 양도하였으므로 14년 10월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5.11.5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ㅇㅇㅇ구 ○○○동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ㅇㅇㅇ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우리심판소에서 ㅇㅇㅇ시장(도시과장)에게 조회(도시 58407-452, 2000.3.14.)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6.8.10. 경기도 고시 제202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당시까지 3년이 지난 토지이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외 7명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73.6.1∼1983.8.31 충남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에 소재하는 ○○○중학교 교장으로 10년 3개월 근무하였고, 1983.9.1∼1997.2.28 경기도 ㅇㅇㅇ시 ○○○동 ○○○소재 ○○○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였으며, 주민등록이 1981년이후 계속 ㅇㅇㅇ시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쟁점토지는 1976.8.1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1985.11.5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