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승용차에 대한 취득자금 중 소득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을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아파트와 승용차에 대한 취득자금 중 소득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을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24(2000. 6.22) 갹�강남구 ○○○동 ○○○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청구인이 1995.2.13 취득한 승용차(○○○호, 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를 취득할 시점까지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24,899천원을 수증액으로 보아 1999.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32,58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