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매입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19(2000. 9. 1) 8.7.20 ○○○시 ○○○구 ○○○동 ○○○에서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도 2기 예정기간 동안에 24,040,529,199원의 상품을 매출(내수: 공급가액 16,087,595,744원, 수출: 공급가액 7,952,933,455원)한 후, 매입처인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3,986,547,855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2,398,654,784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789,895,216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평택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한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①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①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함과 동시에, 1999.5.8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38,520,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실제 금을 매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②로부터 34,763,860,000원의 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3,986,547,855원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①로부터 금을 매입한 시기와 동일한 1998.7.27∼9.30 기간 중 ○○○은행 ○○○지점(계좌번호: ○○○)과 ○○○은행 ○○○출장소(계좌번호: ○○○)에서 자기앞 수표 19,450,100,000원(100만원권 9,998매, 50만원권 500매, 10만원권 90,531매, 149,000,000권 1매), 현금인출 2,721,344,000원 대체송금 3,331,219,000원, 합계 25,502,663,000원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①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수표상에는 청구외법인①의 이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 제3자가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원확인이 가능한 이서자들은 대부분 금 중개인(일명 나까마)들로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금 수집상간의 거래관행상 이서하지 않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2개월여 동안 239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