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218 선고일 2000.07.22

조합원자격의 박탈로 인해 수령한 금액 중 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18(2000. 7.22) 蚌�○○○구 ○○○동 ○○○주택 제2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일인 1989.1.30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 24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동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1993.5.15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불입한 토지매입대금과 건축공사비 이외에 합의금조로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73,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조합 자체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에서 탈락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기불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수령한 것도 아니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으로부터 유자격자로 인정받아 토지대금 및 건축비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불입하던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 재심사에서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당하면서 주택조합으로부터 당초 불입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 받는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소득 46011-2641, 1996.9.19 같은 뜻),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기타소득】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가입하였던 ○○○시 ○○○구 ○○○동 ○○○주택 제2주택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24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동 조합원 전체가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동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전체가 그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4인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불입한 토지매입대금과 건축공사비 전액을 환불받는 외에 조합원 개인당 일반분양대금과의 차액을 포함한 30,000,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동 ○○○주택조합과 약정을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전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 또는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바,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가입하였던 조합의 조합원 24명 전원이 각자가 불입한 금액에 상관없이 조합 탈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분양 대금과의 차액조로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 건에 있어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