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무상임차하는 경우에 양자간에는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 바,청구법인은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대가로 주차장 운영권을 저렴하게 취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무상임차하는 경우에 양자간에는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 바,청구법인은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대가로 주차장 운영권을 저렴하게 취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16(2000. 8.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 1996.4.1∼9.1 청구외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이하 "청구외 대학교들"이라 한다)와 주차장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330,000,000원 상당의 주차관제설비 등(이하 "쟁점주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위탁료(임차료)를 납부하고 운영하다가, 주차장관리운영 계약기간 종료시점(○○○대학교 및 ○○○대학교 2001.2.28, ○○○대학교 2000.2.28)에 쟁점주차시설을 청구외 대학교들에 인계(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대학교들에 쟁점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비 330,000,000원에 대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가치세 1996.1기분 16,900,000원, 1996.2기분 26,000,000원 합계 42,9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 대학교들에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쟁점주차시설을 설치한 후 위탁료(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종료후 청구외 대학교들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이 주차장관리운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주차시설 설치 및 운영내역 (원) 대학교명 계약기간 주차시설비 위탁료(월임대료)
○○○
○○○
○○○ 1996.4.1∼2001.2.28 1996.7.4∼2001.2.28 1998.9.1∼2000.2.28 130,000,000 102,000,000 98,000,000 8,500,000 2,000,000 금액미정 계
• 330,000,000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대학교들에 쟁점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비 330,000,000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중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상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차시설의 공급시기는 계약기간의 종료시점, 즉 기부채납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법령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토지 등을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임대계약기간에 무상사용하고 임차기간 만료시점에 기증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등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 등을 설치 완료한 때로 보는 것이므로(재경원 소비 46015-254, 1996.8.29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설비를 설치·완료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설비의 설치·완료시부터 청구외 대학교들로부터 쟁점주차설비를 포함한 주차장을 임차하여 관리 운영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차설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외 대학교들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설비에 대하여 위탁료(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시설물 등을 설치·완료한 후 무상임차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무상임차하는 경우에 양자간에는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위탁료(임차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대가로 주차장 운영권을 저렴하게 취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상임차한 경우와 달리 취급될 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시설을 설치완료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