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14(2000. 8.2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7.11 매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519㎡ 및 그 위 건물 1,161.56㎡의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청구외 ○○○의 어머니로서 1995.2.20 사망한 청구외 망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1999.4.10 당해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이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 1999.6.8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80,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이 1995.2.20 사망하자 청구외 ○○○ 등 4인은 1995.6.12 이 건 전체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4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고 위 ○○○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청구외 ○○○은 이 건 전체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95가합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 등 4인은 청구외 ○○○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쟁점부동산중 5분의 1지분이 위 ○○○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친족 4인에게 이건 전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건 전체부동산중 일부가 ○○○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았으며, 추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로부터 4년 2월여가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95누9174, 1996.8.20 판결 참조)이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 명의를 달리함에 따라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조세(종합토지세·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고, 또한 직계존비속등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증여하고도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국심 98서143, 1999.3.11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은『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외 3인(○○○, ○○○, ○○○)은 어머니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이건 전체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 ○○○, ○○○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이후 청구외 ○○○ 등 4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99가합 ○○○)을 제기하여 1999.12.17 승소한 후 2000.3.28 동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외 ○○○(청구외 망 ○○○과 전 남편 ○○○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은 1995.6.12 청구외 ○○○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95가합 ○○○)을 제기하여 1997.5.23 승소한데 이어 1998.1.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였는 바, 판결내용은 청구외 ○○○의 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등기 및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일부로서 그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 15백만원은 1995.6.13에, 중도금 60백만원은 1995.6.28에, 잔금 75백만원은 1995.7.11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까지 계약금 15백만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외 ○○○등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처분청이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처분청등에 통보한 ㅇㅇ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자는 청구외 ○○○의 자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자인 ○○○, ○○○, ○○○, ○○○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에서 청구외 ○○○이 상속재산의 상속지분을 요구하자 청구외 ○○○외 3인이 이건 전체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상속지분을 주지 않으려고 양도가 아닌 명의상으로만 소유권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해 놓았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1995.2.20 청구외 ○○○이 사망하자 청구외 ○○○등 4인이 1995.6.12 상속인으로서 이건 전체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이 자신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청구외 ○○○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1995.6.13 청구외 ○○○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1995.7.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는 계약금이 실제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증여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재산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명의도용이 인정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심 96경 1086, 1997.7.23 같은 뜻). (마) 그러므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분쟁에 그 소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아니라 동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이나 상속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관계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회피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