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과 자경요건 등 재혼.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거주요건과 자경요건 등 재혼.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04(2000. 6.16)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3,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4.27 취득하여 1998.8.7 양도한 후 199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에 양도소득금액과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도 양도소득세 5,90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간이며 1992.3.31 서울로 전출한 후는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변동사항〉 주 소 전 입 일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982.3.7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1989.5.4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1991.10.26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992.3.31(양도일 현재거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주민 손○○○외 3인의 거주사실 확인서에서 자녀 교육문제로 1992.3.31 주민등록상 세대전원이 서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만이 이사하였고 사실상 청구인은 1989.3월 재단법인 ○○○묘원에 입사하여 1995년 말까지 근무하였으며, 1996년초부터 ○○○묘원의 구내에서 비석, 상석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1999.5월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재단법인 ○○○묘원의 퇴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은 1987.3.1-1994.12.31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석재의 세적조회결과 개업일이 1995.2.6로 확인되는등 위 거주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정○○○외 1인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1990.4부터 1998.8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및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자,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증빙이나 인건비지급사실 및 추곡수매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광주공원석재"(1998년 매출액 1,070,000,000원)를 직접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 이건 부과처분시에 이르러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