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 over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물납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개인적 공급이고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988.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3.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하였고, 1997.3.21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아 1997.3.25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물납으로 제공하여 1997.5.1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물납가액인 40,191,36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1.1로 나누어 산출된 공급가액인 36,537,600원을 직접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사업자의 지위에서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같은 뜻: 국심 96서 1113, 1996.10.9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한 것은 1994.3.15이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1997.5.15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