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수)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81(2000. 4.19) 주 문 ○○○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4,276,56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 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8 사망함에 따라 신고한 상속세 662,431,100원에 대하여 1994.3.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소재 ○○○와 ○○○ 대지 1,354분지 254.35중 123.81㎡ 및 건물 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물납가액 39,201,800원)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1997.5.15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물납을 상속세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6,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10 } over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988.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3.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하였고, 1997.3.21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아 1997.3.25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물납으로 제공하여 1997.5.1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물납가액인 39,201,8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1.1로 나누어 산출된 공급가액인 35,638,000원을 직접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사업자의 지위에서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인이 취득할 당시(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수)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같은 뜻: 국심 96서 1113, 1996.10.9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한 것은 1994.3.15이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1997.5.15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