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독용역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76 선고일 2000.07.06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76(2000. 7. 6) 羞�부가가치세 5,093,02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93,01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93,020원, 1996년 2기 분 부가가치세 5,541,5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17,010 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62,46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 치세 4,335,37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59,7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2,60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과 수입금 액중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로 1995.1기부터 1999.1기까지 ○○○동 ○○○아파트등에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5.1기부터 1999.1기까지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해 1999.8.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53,41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매출누락 과세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95.1기 50,499,503 89,676,503 39,177,000 5,093,020 95.2기 22,967,952 62,144,952 39,177,000 5,093,010 96.1기 33,343,812 72,520,812 39,177,000 5,093,020 96.2기 43,368,112 85,995,172 42,627,060 5,541,530 97.1기 48,943,032 112,150,872 63,207,840 8,217,010 97.2기 103,661,332 190,295,552 86,634,220 11,262,460 98.1기 90,913,960 124,263,020 33,349,060 4,335,370 98.2기 89,440,230 149,900,020 60,459,790 7,859,860 99.1기 169,788,679 176,605,129 6,816,450 922,600 (합 계) 652,926,612 1,063,552,032 410,625,420 53,417,7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에는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도 포함되므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업의 일부이므로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청소용역비중 인건비인 1995년 1기 37,594,800원, 1995년2기 37,594,800원, 1996년 1기 37,594,800원, 1996년 2기 40,732,840원, 1997년 1기 60,735,860원, 1997년 2기 84,285,820원, 1998년 1기 32,581,490원, 1998년 2기 59,469,000원, 1999년 1기 13,80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용역은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된 청소용역이 아닌 별도의 청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청소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청소용역비중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1980.12.31, 개정)"을 들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보건의료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1998.12.31, 직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기타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1991.3.5, 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1995.1.5, 법률 제491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소독조치)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995.1.5,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983.12.20,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의3(소독업의 허가) 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수입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7 서초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허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의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사업자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독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및 청소용역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공동주택의 일반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에 체결된 청소용역의 공급계약서에는 용역기간, 계약평수, 평당금액, 대금지불, 청소의무 및 인원에 대하여만 약정하고 있고 청소용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분기별소독실적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아파트관리자료전을 보면 용역의 종목은 건물청소와 소독 및 구충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품목은 모두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아파트 자료전만으로는 쟁점용역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구분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계산하여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용역비중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간의 청소용역계약서에는 용역제공 관리면적에 평당단가를 적용하여 월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고 청소에 종사할 인원과 작업시간을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비 구성요소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소인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