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중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75 선고일 2000.08.05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75(2000. 8. 7) 12 청구인의 이모부 ○○○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 주식회사 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000원(1주당 5,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함으로써 대가(실지 취득가액) 38,500,000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 159,943,000원(1주당 22,849원)과의 차액 121,443,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30,55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을 거쳐 200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해주식 취득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그 요건에 따라 각각 과세하면 적법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은『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100분의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가 38,500,000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 159,943,000원과의 차액 121,443,000원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당연하지만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액에 대해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면 적법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관련법령에서 저가양도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