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75(2000. 8. 7) 12 청구인의 이모부 ○○○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 주식회사 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000원(1주당 5,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함으로써 대가(실지 취득가액) 38,500,000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 159,943,000원(1주당 22,849원)과의 차액 121,443,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30,55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을 거쳐 200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