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제3자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73 선고일 2000.09.07

증여계약서에 제3자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사실이 명시되지 않았고 향후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73(2000. 9.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외 ○○○, ○○○(이하 "증여자들"라 한다)은 공동으로 1996.8.1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임야 11,206㎡(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산림청으로부터 환매특약부 교환으로 취득하여, 1996.9.6 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원토지 중 6,398㎡(청구인 지분은 1996.10.25 ○○○ 임야 918㎡로 필지분할됨. 청구인 지분 91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1996.9.12 청구외 ○○○외 2인에게 나머지 임야 4,80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1999.5.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73,6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10.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재평가하여 위 증여세를 24,294,000원으로 경정감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상에 채무자 ○○○임업(주) 명의로 근저당 이 설정된 대여금 12억원의 실제 채무자는 증여자들이고, 증여자들이 채무를 청구인 등에게 인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증여자들과 대출명의자인 ○○○임업(주)는 완전 파산하여 청구인 등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 ○○○상호신용금고(주)의 청산인은 수증받은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대출채권을 충당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 12억원 중 미상환액 7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 등이 수증받은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원토지의 증여시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 조건이 나타나지 않고, 증여자들의 채무인계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채무자인 ○○○임업(주)가 1997.12.31 폐업되었으나 그 잔존재산의 유무나 변제불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에 구상권 행사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를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 4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하는 방법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자들은 1996.8.16 원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환매특약부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9.6 청구인 등에게 원토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6,398㎡를 증여하고, 1996.9.12 나머지 임야 4,808㎡를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증여자들이 원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취득한 날 원토지상에 청구외 ○○○임업(주)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을 때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받은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임업(주) 명의로 대출받은 12억원은 실제로 증여자들이 ○○○임업(주)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출금 12억원의 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임업(주) 명의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 대부분 제3자 명의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 증여자들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대출금 12억원을 증여자들이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증여자들이 1996.9.12 쟁점외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 12억원중 5억원을 상환하고, 청구인 등이 쟁점채무 7억원을 인수받았으며, 채무자 ○○○임업(주)는 1997.12.31 폐업하고, 증여자 ○○○는 1997.6월 부도가 났으며, 증여자 ○○○은 1997.11월 자가주택이 경락되는 등 증여자들이 모두 파산하여 쟁점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없어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토지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증여자 ○○○의 채무인계확인서 및 자술서(1999.12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자들이 쟁점외토지 매각자금으로 대출금 12억원중 5억원을 상환하였다는 날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인 1996.9.12인 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쟁점채무 7억원을 별도로 인수받았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추가 보정자료 제출시 제출하여 동 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동 채무액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채무자 ○○○임업(주)의 부도나 증여자들의 파산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