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인정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66 선고일 2000.05.10

현금인출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66(2000. 5.10) 0.6부터 ○○○도 ○○○시 ○○○구 ○○○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3.11.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40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5.6.30 현재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1993.11.30부터 1993.12.31까지의 인정이자 24,460,273원과 1994.1.1부터 1994.12.31까지의 인정이자 309,961,642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위 인정이자액을 합산하여 1999.5.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82,460원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76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분에 대한 인정이자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6,283,73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어떠한 이자수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10.6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3.11.30 쟁점가지급금을 인출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일 현재(1995.6.30)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인출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급여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10.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4.3.15 해임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3.11.30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외 ○○○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액면금액 2,400,000,000원)를 제시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인출하였으나, 위 당좌수표 가 1993.12.1 부도처리되자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일 현재(1995.6.3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현금 인출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수익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