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63 선고일 2000.08.26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63(2000. 8.26) 업장세무서인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1993년귀속 근로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수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납부하자 1999.5.13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4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소득발생처 귀속 연도 소득 종류 당초소득 경정소득 변동소득 (증가액)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경기·ㅇㅇㅇ시·ㅇㅇㅇ·ㅇㅇㅇ 3683

○○○상사(주)

○○○ '93 근로 90,131,102 156,977,660 66,846,54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5 심사청구를 하고, 2000.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인정상여는 소득발생처인 ○○○상사(주)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상기 상여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의무나 자진납부 의무가 없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주소지 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근로소득금액 156,977,660원외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040,512원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부동산임대소득 18,040,512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를 일실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세무서에서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가)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에서는 『①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80.12.31 개정)

② 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80.12.31 신설)』라고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추가신고 자진납부】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제195조 제2항·제198조 제1항 및 제20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제195조 제2항 단서·제198조 제1항 단서 및 제206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100조 및 법 제102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 11. (생 략)』라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성남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인 ○○○상사(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1992.1∼2기 219,624,745원과 1993.1∼2기 158,114,215원, 계 377,738,96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조사하고, 원가상당액 1992년도 174,706,306원, 1993년도 125,743,963원, 계 300,450,275원은 그 사실상의 귀속자인 대표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과점주주로서 실질상의 경영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1998.5.16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 92귀속 91,136,600원과 93귀속 61,70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8.10.9 심사결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92귀속과 93.1∼3월분 매출누락액을 원천징수세액인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1993.1.10과 1993.4.10이므로 1993.4.11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1998.4.10까지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일이 경과된 1998.5.16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하였으며, 성남세무서장은 심사결정내용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ㅇㅇㅇ세무서에 상여처분과세자료(92귀속: 174,706,306원, 93귀속: 156,977,666원)를 통보하였고, ㅇㅇㅇ세무서장은 상여처분액중 1993년 1월∼3월까지 급여액 66,846,548원은 1993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5.13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42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판단 원천징수에 관한 세법상의 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일 뿐,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대상은 아니라 할것이며, 『완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고지 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일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를 면한다 하겠으나(대법원 1981.10.24 79누434: 1981.10.31 80누288: 1984.4.10 83누540), 누락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법인세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이들 세목의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며, 『예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등의 결정 또는 경정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3년도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9.22, 79누347 같은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