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주택은 호주승계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당초 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 주택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선취득주택을 3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상속주택은 호주승계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당초 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 주택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선취득주택을 3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43,543,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8.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384-54 대 237.3㎡, 건물 264.23.㎡(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1997.1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5.12. 피상속인 김○우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384-7 연립주택 101호 토지 81.66㎡, 건물 81.36㎡(이하 "상속 1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어머니, 누나, 동생 등 7인이 공동소유하여 오던 중 1992.3.25. 누나 김○자지분(1/2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받았다고 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배제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43,543,28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과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1)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1978.5.20. 신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토지는 1986.4.11. 아버지 김○우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1997.10.2. 양도하였고, 상속 1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우가 1984.7.19. 취득하였다가 1986.5.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청구인의 어머니 박○순지분 6/26, 청구인지분 6/26, 누나 김○자지분 1/26, 남동생 김흥○지분 4/26, 김현○지분 4/26, 김문○지분 4/26, 여동생 김○희지분 1/26)되었다가 1992.3.25. 청구인의 누나 김○자지분(1/26)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있고, 상속 2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우가 1983.9.28. 취득하였다가 1986.5.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청구인의 어머니 박○순지분 6/26, 청구인지분 6/26, 누나 김○자지분 1/26, 남동생 김흥○지분 4/26, 김현○지분 4/26, 김문○지분 4/26, 여동생 김○희지분 1/26)되었다가 1989.11.29.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의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어 위 부동산등기부상 상속 1, 2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와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동일하나 상속 2 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 1 주택에는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이 상속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건 양도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 1 주택 외의 쟁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 현재 쟁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누나 김○자의 상속 1 주택지분(1/26)을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바 있어 당초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6/26)으로 취득한 상속 1 주택과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1/26)으로 취득한 주택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면 1세대1주택비과세가 배제될 것이나,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지분이 상속 1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지분(1/26)은 당초 지분(6/26)에 흡수되어 청구인은 상속 1 주택(지분 7/26)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상속 1 주택 하나의 주택만을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3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