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61 선고일 2000.04.27

자경기간 중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적용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61(2000. 4.27) 이 1995.10.28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498㎡, 같은동 ○○○ 답 1,894㎡(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6.3.14 ㅇㅇ시 동구 ○○○동 ○○○ 답 3,015㎡ (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1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0,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1996.3.14에 취득하고 1999.3.18에 양도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총면적이 3,392㎡이고 대토농지의 면적이 3,015㎡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면적의 88.8%(3,015/3,39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나, 대토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ㅇㅇ구ㅇ ○○○동, ○○○동)가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 로 규정하고 그 제8항에서 "제4항·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3,392㎡)를 1990.6.29 취득하여 1995.10.28 건설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1996.3.14 대토농지(3,015㎡)를 취득하여 1999.3.1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대토농지는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당시 ㅇㅇ시 ㅇㅇ구 ○○○동에 거주하다가 ㅇㅇ구 ○○○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대토농지 양도당시 ㅇㅇ구 ○○○동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고 ㅇㅇ시 ㅇㅇ구와 동구는 연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ㅇㅇ시 지도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와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와 읍·면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객관성있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조사당시 대토농지 인근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이 대토농지는 수년간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확인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 연접된 구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