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158 선고일 2000-03-29

[요지] 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외소재로 인하여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4.30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음이 공시송달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1999.8.16 제기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접수증(번호536-5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