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153 선고일 2000-12-31

[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합한 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제55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8.1.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증여세 납세고지서 4매(6,252,280원, 6,252,280원, 4,377,280원, 6,441,460원)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OOOO로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을 보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9.10.14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고지서는 1998.1.15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발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통상우편물은 늦어도 4근무일이내에 도달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8.1.19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고(국심95부212, 95.8.21 같은 뜻), 그날부터 60일내인 1998.3.20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에도 1년7월이 지난 1999.10.30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