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28(2001. 3.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7 섬유류의 제조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외 현지법인인 ○○○베트남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베트남 현지법인에 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무환반출한 원·부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7,123,200원, 1997년 제2기분 15,485,650원, 1998년 제1기분 24,207,310원, 1998년 제2기분 14,548,480원 합계 71,36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반입한 원·부자재 가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997년 1기분 15,384,000원, 1997년 2기분 14,217,130원, 1998년 1기분 21,927,380원, 1998년 2기분, 12,760,280원 합계 64,288,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