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재연장하여 반복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재연장하여 반복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23(2000. 9. 2) 청구법인은 중국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시 ○○○구 ○○○동 ○○○에 국내영업소를 두고 한국내의 고객들과의 업무연락 등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166,787,458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4.29 쟁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운수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법인세 77,522,584원과 원천징수납부세액 237,177,904원 및 중간예납분 납부액 40,699,350원, 합계 355,399,838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1999.6.12 쟁점소득이 외국항행운수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에 해당된다하여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