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항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면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국심-2000-서-0123 선고일 2000.09.02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재연장하여 반복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23(2000. 9. 2) 청구법인은 중국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시 ○○○구 ○○○동 ○○○에 국내영업소를 두고 한국내의 고객들과의 업무연락 등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국내영업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166,787,458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4.29 쟁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운수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법인세 77,522,584원과 원천징수납부세액 237,177,904원 및 중간예납분 납부액 40,699,350원, 합계 355,399,838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1999.6.12 쟁점소득이 외국항행운수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에 해당된다하여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소득의 원천이 항공기 탑승권 등의 판매대금으로 본점에 송금하기 위하여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붙임서류인 "법인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소득은 1998.4월 이후 계속 가입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부분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 조세협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제1항에서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협약 제11조【이자】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첫째, 청구법인의 1995.1.1∼1998.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외국항행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소득은 1998.1.7부터 ○○○은행 ○○○지점에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계속하여 장기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이자소득 등으로 구성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소의 1998.1.1∼1998.12.31 사연년도 대차대조표상 총매출액은 27,788,459,240원으로 월평균 약 23억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의하면 1998년도 중 월평균 정기예금액은 9,625,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쟁점소득은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소가 항공기 탑승권 등의 판매대금(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것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이 건 쟁점은 쟁점소득을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외국항행소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정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이자소득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법인세 면제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호 에서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나 조세감면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이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 면제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이 비록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까지도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 83누70, 1984.6.12)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외국항행사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은행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것으로 동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같은 뜻, 국세청 국일22601-316, 1988.8.16) 이라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당초 3개월 만기로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재연장하여 반복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여 외국항행소득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일시적인 예치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