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120 선고일 2000.06.16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으나 그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증여재산 평가시 취득세과세표준을 고려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20(2000. 6.16).23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6,578.416㎡ 및 같은 리 ○○○ 임야 2,931.1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1,526,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1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6,04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 소재지 관할관청인 ㅇㅇ시장이 부과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비현실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쟁점임야는 상당수의 분묘가 있는 종중임야로서 재산적 가치 및 투기성이 없는 임야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지가로 쟁점임야의 가액을 61,526,8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6.23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았고,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1996.1.1 기준 ㎡당 6,470원)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1,526,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등록당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쟁점임야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아산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0.8%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에 대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1,526,46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 61,526,465원에 아산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0.8%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위의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는 같이 적용하나 그 산출방법은 위와 같이 서로 달리 적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1,526,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상당수의 분묘가 있는 종중임야로서 재산적 가치 및 투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7.6.23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종중임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