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으나 그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증여재산 평가시 취득세과세표준을 고려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으나 그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증여재산 평가시 취득세과세표준을 고려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20(2000. 6.16).23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임야 6,578.416㎡ 및 같은 리 ○○○ 임야 2,931.1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1,526,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1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6,04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