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18(2000. 9. 8) P>처분청은 청구인이 1974.6.3. 대전광역시 ○구 ○○○동 ○○○ 전 3,283㎡, 같은 동 ○○○ 대 99㎡(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1.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00,07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이었으나 청구외 김○○○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김○○○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동 금액을 상환하면서 가등기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김○○○는 이를 회피하였으며 그후 기왕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면 5,000만원을 차용하여 준다고 회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후 김○○○는 돈을 차용하여 주기는 커녕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이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므로 양도시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일인 1988.8.8. 또는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89.10.3.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한 데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5다 1835,1996.10.25.)에서 청구인은 김○○○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1989.10.3.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1996.11.1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74.6.3. 취득한 쟁점토지에 1988.8.8. 청구외 김○○○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1988.7.15.매매예약)를 하였다가 1996.11.14. 청구외 김○○○명의로 소유권이전(원인 1989.10.3. 대물변제)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은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95다 1835,1996.10.25.)에는 1988.7월경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유○○○이 당시 청구외 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396,500,000원 상당을 위 유○○○의 부동산과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9.10.3.경 당시 위 유○○○의 청구외 김○○○에 대한 채무금 168,710,000원을 소멸시키고 아울러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판시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채무를 청구외 김○○○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그 대물변제조로 위 유○○○ 소유의 판시 ○○땅과 함께 쟁점토지에 관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89.10.3.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건 소유권이전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이 발생하여 이건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국심 91서 2675, 1992.2.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 이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92누11602, 1993.5.11., 90누5801. 1999.10.26.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11.1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