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고지한 처분(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113 선고일 2000-04-19

[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갑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 지위에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105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기 13억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설정한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89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소유자 청구외 정OO의 사망으로 상속인 정OO, 정OO, 정OO에게 상속되었고, 처분청은 이들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세 8,047,365,840원을 부과하고 이들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5.3.25 그들의 소유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1998.8월 압류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공사 OO지사에 공매의뢰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1999.10.8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1999.10.21 처분청이 본 건 압류 및 공매처분은 정당한 집행임을 회신하자 1999.11.1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청구(각하 결정)를 거쳐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의 근저당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에 우선하므로 쟁점부동산은 국세에 충당할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실익없는 압류 및 공매로 청구인이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 지위에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83누700, 1985.5.14 및 국심95경1050, 1995.8.1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