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가증권의 물납

사건번호 국심-2000-서-0110 선고일 2000.04.15

물납신청한 주식이 상속개시 후 합병 및 감자로 주식수가 감소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110(2000. 4.15) 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1.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5.22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세액 18,479,058,350원 중 상속재산인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11,955,985,533원을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9.1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57,589,550원을 결정 고지하면서 위 물납대상재산 중 [별지2] 기재의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후에 합병·감자로 주식수가 감소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재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8 청구인들에게 물납변경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첫째, 쟁점주식은 적법한 물납신청일(98.5.22) 현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에 있어서도 국채 및 공채 다음으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보다 앞서 있고, 둘째, 물납대상 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것은 법령상의 제한 등에 의하여 신청한 물납대상 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환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예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허가시점의 가격이 상속개시일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하여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셋째, 상속세의 물납시 당해 물납대상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도 합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상속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로 인하여 하자가 있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물납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속세 물납허가는 현재 감자후의 보유주식수에 상속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한 주식수(합병, 감자전 주식수)에 상속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수납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어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하였으나 기한내 물납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후 합병 및 감자로 주식수가 감소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는『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는『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비율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가액(A)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B/A) 부동산 유가증권 계(B) 50,198,232,272원 40,405,355,720원 6,184,987,052원 46,590,342,772원 92.8%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1997.11.22로부터 6월이내인 1998.5.22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신고납부세액: 18,479,058,350원)시 함께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11,955,985,533원을 물납신청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물납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감자·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수가 감소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1999.11.12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1999.11.22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재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18 물납변경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실이 물납재산 변경요구통지서 등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물납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후에 주식수가 감소하였다 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식을 ○○○은행 주식 65,586주 271,329,282원, ○○○은행 주식 56,147주 213,358,600원, ○○○은행 주식 25,949주 108,181,381원, 합계 147,682주 592,869,26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쟁점주식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병·감자되면서 1999.2.6 ○○○은행 주식이 14,558주(구주 4.5045주를 신주 1주), 1999.1.2 ○○○은행 및 ○○○은행 주식은 ○○○은행 주식 8,142주(○○○은행: 구주 9.98를 신주 1주, ○○○은행: 구주 10.296주를 신주 1주), 합계 22,700주로 감자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 91누9374, 1992.4.20 같은 뜻)이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속세법상 물납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조세징수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써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징수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국심 98전 211, 1999.4.9 같은 뜻)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허가 시점의 주식수가 상속개시당시의 주식수보다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1】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피상속인과의관 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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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자 자 자 ㅇㅇ구 ○○○동

○○○ ㅇㅇ도 ㅇㅇ시 ○○○동

○○○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시 ㅇㅇ구 ○○○동

○○○ 【별 지2】 물납대상 상장주식 종 목 수량(주) 단가(원) 평가금액(원) 비 고

○○○은행 65,586 4,137 271,329,282

○○○은행 56,147 3,800 213,358,600 현재 ○○○은행

○○○은행 25,949 4,169 108,181,381 현재 ○○○은행 계 147,682 592,869,26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