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주비, 사망보상금, 현장 함바식대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서0106 선고일 2000-05-16

[요지]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고, 각 현장의 수입금액발생에 직접 대응되거나, 각 현장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 지급이 불가피한 비용임에도 단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위 금원 역시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8. 2 청구법인에게 한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41,291,320원의 과세처분은 561,195,000원을 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X가 XXX-XX에 본점을 두고 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경기도 고양시 ○○동 소재 아파트 등 22개 공사현장에서 건축 및 설비공사를 시행하고, 위 같은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19,547,225,805원, 과세표준을 214,490,812원, 공사원가 중 노무비를 6,694,955,74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 7. 2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1998. 1. 1∼1998. 12. 31 기간중 청구법인이 8개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 291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1,016,37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가명으로 허위작성한 노임대장을 근거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 8. 2 청구법인에게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41,29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종건설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각 현장마다 소규모공사를 타인에게 시공하도록 하고도 외주비를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계상하였는 바, 시공계약서, 어음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에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360,830,000원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998. 9. 20 인천국제공항송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용접공 ○○○의 배우자에게 사망보상금 230,000,000원을, 부상치료비는 1998. 5. 18 영주-제천현장의 노무자 ×××에게 무릅부상치료비 6,000,000원, 1998. 10. 26 암사현장의 노무자 송기용에게 무릅부상치료비 13,000,000원 합계 24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각 공사현장별로 인근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식당을 가설한 후, 인근의 가정에 부탁하여 노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매월 지급한 식대 합계액 157,608,000원과, 각 현장노무자의 숙소로 제공된 가정집의 방세 합계액 29,850,000원은 각 식사 및 숙소의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어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용문-용두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동 공사는 종전에 공사중이던 청구외 ○○토건(주)의 부도로 1997. 10. 14부터 청구법인이 공사를 맡았음에도 ○○토건(주)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요금청구서가 발부되어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기간중 12,94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요금청구서 상의 고객명이 청구법인이 아니어서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위 ○○토건(주)가 공사현장사무실 확장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시전력사용 및 농지전용허가 예치금 1,367,230원을 받았으나, ○○토건(주) 채권단에서 위 예치금의 해약을 요구하여 1998. 10. 1 동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원재료인 써포트 구입을 위하여 2,960,000원을 지출하고도 매출처가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어서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는 바, 위 공사현장의 수입금액에 집접 대응하는 손비임에도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기간중 제천우회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동년 3월 12일경부터 파일항타작업을 계속하였는 바, 인근의 축산농가인 ○○목장의 젖소 등 가축에 불임이 발생하는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1998. 4. 30에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내사-이천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산업대학 4년 재학생을 3개월간 수습을 하도록 하고 1998.4.1 당사의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는 바, 실습생급료로 지급한 3,686,000원 역시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법인세는 1999. 7. 2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1998년 중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허위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의 지급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영수증·진술서·확인서와 공사현장별 외주기성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금융자료 등 객관성이 인정되는 증빙이 없어 지출사실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사업연도 중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주비, 사망보상금, 현장 함바식대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 사업연도당시(1998. 1. 1∼1998. 12. 3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각 현장의 공사수급자인 ○○건설(주) 등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9,547,225,805원으로 하고, 여기에 각 현장의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원재료,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공사원가 19,332,734,993원을 차감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214,490,812원으로 신고하였음이 1999. 9. 10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재무제표증명, 각 현장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공사원가 중 노무비로 계상된 6,694,955,749원 중 쟁점노무비(1,016,370,000원)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가공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건설(주) 등의 공사수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내역을 보면, 차도경계석, 빗물받이, 콘크리트 조립블럭, 가로수보호대, 창호·잡철물(난간)공사, 토공(터파기, 메우기)·구조물공사, 철근 가공·조립 등 모든 공사현장이 상당한 노무비가 예상되는 공사임이 확인되고,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19,547,225,805원)에 대비한 노무비의 비율을 보면, 쟁점노무비를 제외한 노무비(5,678,585,749원)만으로 보더라도 29.0%에 상당하는 바, 경기도 고양시 ○○동 아파트건설공사, 암사정수장건설공사 및 분당비젼파크건설공사의 경우 신고된 대부분의 노무비를 손금부인함으로써 수입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무비를 손금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점에서 볼 때, 쟁점노무비 중 상당금액이 아래와 같이 손비처리가 용이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각 현장마다 소규모공사를 타인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지출한 외주비 360,830,000원,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 및 부상치료비 249,000,000원, 각 공사현장별로 인근의 가정에 부탁하여 노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매월 지급한 식대 157,608,000원 등 합계액 824,242,000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각 주장하는 항목별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외주비(360,830,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전문공사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중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외 7인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하도급한 사실이 각 시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중 위 △△△등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비가 360,830,000원임이 각 어음(39매) 앞·뒷면 사본, 어음을 절취·사용하고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쪽지 및 지급어음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외 7인 중 5인은 이 건 사업연도 이전인 1997년에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시공자로 참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으로 공사비를 수령하여 왔고, 2000년 현재까지 공사를 하면서 역시 약속어음으로 공사비를 수령하여 왔음이 각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등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각 현장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외주비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어느 계정에도 위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외주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노무비로 원가계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외주비 360,830,000원을 당해 현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사망보상금 등(249,000,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8. 9. 24 인천국제공항 송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1998. 9. 20)한 용접공 ○○○의 배우자 □□□에게 사망보상금으로 230,000,000원, 1998. 5. 18 영주-제천현장의 노무자 ×××에게 무릅부상치료비로 6,000,000원, 1998. 10. 26 암사현장의 노무자 송기용에게 무릅부상치료비로 13,000,000원 합계 2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사고보고서, 구급활동일지(영종파출소), 응급실 임상기록(인천 ○○○○병원),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각 현장의 작업일보, 영수증 및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상의 안전관리비 계정등을 보면, 1998. 5. 18 영주-제천현장의 노무자 ×××에게 지급한 무릅부상치료비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3,000,000원은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인천국제공항 송수관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건설(주)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자인 ○○건설(주)등이 동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음이 각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주)의 확인서 및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의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현장에서 사망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유족등의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사중 사망등의 사고발생시 원도급자가 산업재해율의 상승에 따른 제제를 우려하여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부득이 경제적 약자이고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위 사망보상금등을 지급한 것과 장부상 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 또는 계산상 지급의무가 없는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지급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세에서 손급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함바식대(157,608,000원) 및 숙소임차료(29,850,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별로 인근의 가정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자식대 157,608,000원과, 노무자숙소의 방세 29,8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증빙처리가 곤란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지급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소에서 각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대금수령자에게 조회한 바, 함바식대로 지급한 1건 4,034,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임을 회신하고 있고, 회신서한을 보면 당초 영수증등에 기재된 자필서명과 동일한 필체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모두 각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주소이며, 각 현장의 작업일보상의 작업인원 및 식대현황표상의 식사인원(1인 1회식대 3,000원, 간식 1,200원)등을 참조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식대 및 임차료지급이 사실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상의 복리후생비계정을 보면, 각 현장별로 노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식당(상호)이고, 그 지급식대가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고, 지급임차료계정에도 지급받은 자와 지급금액이 모두 계상되어 있으나, 위 노무자식대 및 숙소임차료는 계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우리심판소가 조회한 결과 확인되지 아니하는 식대 1건 4,034,000원을 제외한 함바식대 153,574,000원과 숙소임차료 29,850,000원은 각 현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전기요금(12,941,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8. 1. 1∼1998. 12. 31 기간중 용문-용두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나, 납부자명의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 ○○토건(주)로 되어 있어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전기요금영수증(49매) 12,941,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위 같은 현장에서 ○○토건(주)가 공사현장사무실 확장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시전력사용 및 농지전용허가 예치금 1,367,230원을 받았으나, ○○토건(주) 채권단에서 위 예치금의 해약을 요구하여 1998. 10. 1 동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의 온라인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원재료인 써포트 구입을 위하여 2,960,000원을 지출하고도 매출처가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어서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의 온라인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나) 1998. 1. 1∼1998. 12. 31 기간중 청구법인이 용문-용두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동 공사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맏기전에 공사를 진행하던 ○○토건(주)가 1997. 9. 14자로 부도발생되어 동 법인이 1997. 10. 14 채권단에게 제출한 공사포기각서 및 공사자재등의 양도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전기요금영수증이 청구법인명의가 아닌 ○○토건(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사를 맡은 이후의 요금이고, 청구법인이 각 요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상의 전력비계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현장의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수입금액(4,998,500,000원)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임시전력사용 및 농지전용허가 예치금 1,367,230원 및 원재료(써포트)구입비 2,960,000원은 동액을 청구외 ◇◇◇ 및 ◎◎◎에게 지급한 사실과,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 온라인입금증 및 각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임시전력사용 및 농지전용허가 예치금의 경우, 위 금원의 수령자 ◇◇◇이 부도발생된 ○○토건(주)의 채권단대표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동 금원의 예치사유, 예치주체 및 그 지급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의 수입금액의 획득을 위하여 지급한 원가로 보이지 아니하며, 원재료(써포트)구입비의 경우도 당해 원재료의 제공자가 ◎◎◎인지 여부와 위 현장에 투입되었는지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8) 가축피해보상비(4,000,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8. 1. 1∼1998. 12. 31 기간중 제천우회도로 2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의 축산농가의 가축에 불임이 발생하는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1998. 4. 30에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현장의 교량구조물공사중 파일항타 소음으로 젖소3마리 유산 및 산유량감소에 따른 보상임이 1998. 4. 25 작성한 당사자간의 합의서, 보상금수령자인 ○○농장대표 ☆☆☆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와 위 현장의 1998. 3. 12 이후 파일항타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상의 제보상비계정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현장의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수입금액(4,355,500,000원)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실습생급료(3,686,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내사-이천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산업대학 4년 재학생을 3개월간 수습을 하도록 하고 1998. 4. 1 당사의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등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지 다른 증빙이 전혀없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원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므로써 쟁점노무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각 현장에서 재 하도급한 외주비 360,830,000원, 현장 함바식대 153,574,000원과, 현장노무자의 숙소의 임차료 29,850,000원, 전기요금 12,941,000원, 가축피해보상비 4,000,000원, 합계 561,195,000원 역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고, 각 현장의 수입금액발생에 직접 대응되거나, 각 현장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 지급이 불가피한 비용임에도 단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위 금원 역시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