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으로 1세대1주택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는 양도한 것인 바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건축 등으로 1세대1주택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는 양도한 것인 바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94(20000. 3.29) 1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소재 대지 1,439.71㎡로부터 분할(1998.2.13)된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16분지의 1)에 해당하는 대지 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3.31 청구외 ○○○(○○○주택 대표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91,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4 이의신청 및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