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93 선고일 2000.07.04

민사소송에 의한 지연완공은 감면세액의 추징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93(2000. 7.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1993.10.27 ○○○시 ○○○구 ○○○동 ○○○ 소재 대지 등 총 16필지 토지 8,88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 규모의 240세대 아파트 2개동 및 상가건물 1동 건축용 부지로 취득하고 1994.2.4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기간을 1993년 11월부터 1996년 10월까지로 하는 아파트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건축한 국민주택규모아파트 2개동에 대하여 1997.3.28 임시사용(입주) 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1999.7.29 청구법인에 의한 국민주택건축사업이 1994.2.4자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1995년 10월까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청구외 ○○○)에게 기히 감면해 준 양도소득세 상당액 3억원(국민주택건설용 부지로의 양도를 사유로 한 것)과 해당 이자상당액(101,58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준공예정일 다음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것) 합계금 401,58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1996.1.1∼1996.12.31)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이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실제 암반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진데다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암반제거공사의 추가로 인하여 공사금액 증액변경을 둘러싸고 발생한 시공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이 야기되고 그러한 와중에서 시공회사측의 형사고소에 의하여 준공예정일(변경승인된 1996년 10월)에 임박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상황에서 준공예정일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기회를 일실한 관계로 준공예정일에서 5월을 넘겨 국민주택을 완성하게 된 것인 만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격의 추징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현재 사업을 폐지함이 없이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훈시규정상의 비불변기한에 불과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3.10.27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3억원을 감면 결정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 2개동 240세대, 상가 1동의 건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요청에 대하여 1993.11.6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당초의 1993.11월∼1995.10월에서 1993.11월∼1996.10월로 변경 승인하였음이 공문(주택 ○○○, 1994.2.4)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3.28 아파트 2개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하였음이 관련 공문(주택 ○○○)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업시행자와 공사 시공자간에 공사비 증감 문제와 암반 제거작업공사의 잘못으로 민사소송이 야기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을 지나서 국민주택을 완성하였지만,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 소송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경과하여 주택을 건설한 것이 공사 시공자의 민사소송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민사소송에 의하여 주택 건설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경과하여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뜻. 재일 01254-2899, 1991.9.16)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3억원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쟁점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40조의 6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5 제8항에 의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이건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여기서는 정부조직법 및 위임 전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분한 것을 말하는 바 이하 같다)을 얻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1.6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가 1994.2.4 지하암반제거를 위한 공사추가를 사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재차 얻었는데 이때의 준공예정일은 1996년 10월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토지위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완공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은 1997.3.28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로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암반공사의 추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문제로 시공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받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이 형사 소추까지 당한 상황에서 준공예정일을 연장받지 못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 건축을 완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 만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데에 있다하여도 조세법의 해석상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감면 양도소득세액 등의 징수배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단서 규정은 토지 매입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위에 주택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받게 된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내 국민주택건설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유보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94누16199, 1995.6.13, 같은뜻).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인 1996년 10월말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데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중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인에게 기 감면해 준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