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추계경정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89 선고일 2000.06.15

매입매출장 사본은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89(2000. 6.15) 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극장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장부에 의거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 비치한 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하여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계산하는 추계경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9.5.6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과세 내역> (단위: 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1998. 4월 7,499,140 14,388,100

1998. 5월 6,615,960

1998. 6월 15,574,610

1998. 7월 6,880,300 20,206,100

1998. 8월 10,125,960

1998. 9월 3,314,790 1998.10월 3,045,500 1998.11월 2,047,800 1998.12월 16,280,740 합 계 71,384,790 34,594,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 청구 1 > 청구인은 복식기장에 의거 매입·매출을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월합계기장내용은 매일매일 신용카드매출집계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반 증빙서를 첨부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인계한 것을 월별로 합계한 것으로 동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부가 없다하여 추계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 청구 2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일 매출·매입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복식기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방법에도 없는 신고금액에 테이블수를 나누어 안주판매가격을 1테이블당 55,000원으로 계산하고, 신고내용 중 매출액에서 주류 및 음료, 안주류 구성비에 따라 매출누락을 환산하여 추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명백히 위배된다. < 청구 3 > 당업소는 신규사업자이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웨이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주대에서 차감하고, 고객홍보차원에서 간부 등이 일정액 이상 매상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였는 바,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에누리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조사시 조사에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일일주류 및 유흥음식수입금액 기록부, 일일판매현황, 영수증,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매입매출장, 주류수불장,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구분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 및 청구외 경리책임자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에 제 장부를 미비치 무기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위임받은 세무사 청구외 ○○○가 작성하여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사 청구외 ○○○는 일일수입금액명세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을 인수받아 편의상 월단위로 집계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인하여 준 현금액을 합계하여 매출장에는 월단위로 기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시 제시한 일일 매입매출장 사본은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였다고 보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주류 및 음료수 구입량에 의하여 병당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주류 및 음료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안주매출 구성비는 신용카드매출액 구성비와 동일하게 하여 안주매출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주류 및 음료수 매출금액에 합산한 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 경정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금액 기록부 등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진술하여 확인한 전말서와 쟁점사업장의 경리과장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음식을 무상공급한 내역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추계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처분청이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과 추정된 안주비용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추계한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3) 청구인이 양주 등을 서비스하고 현금결제한 고객에게 에누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 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는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2항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조사 당시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9.3.24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장은 일일주류 및 유흥음식수입금액기록부, 영수증을 기록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청구외 ○○○이 1999.3.9 작성한 확인서에도 일일주류 및 유흥음식수입금액기록부, 일일판매현황, 매입매출장, 주류수불장,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구분한 장부 및 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청구외 ○○○가 1999.3.16 작성한 확인서를 보아도 매출액은 월별로 합계를 내고, 매출과 관련하여 인수받은 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뿐이며, 일일수입금액 명세표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확인서 및 전말서를 보면 조사 당시 확인된 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월별로 집계된 매출액자료뿐이며 매출액이 건별 일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 매출 역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2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 주류 및 음료수의 매출액은 총매입량에 쟁점사업장의 단가표에 의한 병당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나) 안주류의 매출은 건별 신용카드매출실적에 의거 테이블 당 1개의 안주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 중 안주류매출액의 비율을 산정한 후, 위 (가)에서 산출한 주류 및 음료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주류매출액 비율에 의거 안주류의 총매출액을 계산한 후 위 (가)의 주류 및 음료수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을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였다고 보아 위 (1)과 같이 추계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산정하였는 바, 달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건 추계방법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추계방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객에게 양주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시 1병을 서비스한 부분과 일부 현금고객에게 에누리한 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누리 및 무상공급분의 계산내역서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주류수불장 및 일일판매현황이 없어 손님에게 에누리한 부분과 무상공급한 부분의 계산내역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