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장 사본은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매출장 사본은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89(2000. 6.15) 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극장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장부에 의거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 비치한 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하여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계산하는 추계경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9.5.6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과세 내역> (단위: 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1998. 4월 7,499,140 14,388,100
1998. 5월 6,615,960
1998. 6월 15,574,610
1998. 7월 6,880,300 20,206,100
1998. 8월 10,125,960
1998. 9월 3,314,790 1998.10월 3,045,500 1998.11월 2,047,800 1998.12월 16,280,740 합 계 71,384,790 34,594,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추계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처분청이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과 추정된 안주비용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추계한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3) 청구인이 양주 등을 서비스하고 현금결제한 고객에게 에누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조사 당시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9.3.24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장은 일일주류 및 유흥음식수입금액기록부, 영수증을 기록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청구외 ○○○이 1999.3.9 작성한 확인서에도 일일주류 및 유흥음식수입금액기록부, 일일판매현황, 매입매출장, 주류수불장,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구분한 장부 및 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청구외 ○○○가 1999.3.16 작성한 확인서를 보아도 매출액은 월별로 합계를 내고, 매출과 관련하여 인수받은 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뿐이며, 일일수입금액 명세표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확인서 및 전말서를 보면 조사 당시 확인된 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월별로 집계된 매출액자료뿐이며 매출액이 건별 일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 매출 역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2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 주류 및 음료수의 매출액은 총매입량에 쟁점사업장의 단가표에 의한 병당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나) 안주류의 매출은 건별 신용카드매출실적에 의거 테이블 당 1개의 안주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 중 안주류매출액의 비율을 산정한 후, 위 (가)에서 산출한 주류 및 음료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주류매출액 비율에 의거 안주류의 총매출액을 계산한 후 위 (가)의 주류 및 음료수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을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였다고 보아 위 (1)과 같이 추계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산정하였는 바, 달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건 추계방법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추계방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객에게 양주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시 1병을 서비스한 부분과 일부 현금고객에게 에누리한 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누리 및 무상공급분의 계산내역서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주류수불장 및 일일판매현황이 없어 손님에게 에누리한 부분과 무상공급한 부분의 계산내역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