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77(2000. 9.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4.1.29)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주택(대지 231.7㎡, 건물 131.87㎡,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23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인 1994.1.29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당 2,250,000원)를 적용, 521,32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04,025,100원을 1999.6.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심사청구를 하고, 2000.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에 더욱 가까운 일자에 고시한 1994년 개별공시지가(㎡당 1,850,000원)를 적용하여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1994.1.29이고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동 ○○○ 2,250,000원 1,850,000원 처분청은 ○○시 ○○구 ○○○동 ○○○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면적 231.7㎡)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94.1.29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2,250,000원을 적용하여 521,32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재산평가조서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전시한 구 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1994.1.29이므로 쟁점토지는 처분청과 같이 19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1994.6.30 고시된 1994.1.1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이고(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참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제95서547, 1995.6.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가 단지 상속이 개시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가액 확정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볼만한 단정적인 거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