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74 선고일 2000.07.25

납기후 중가산금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이 없으며,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고지 적법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74(2000. 7.25) 세 30,508,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가 사망(1996.8.2 상속개시)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7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9.5.3 청구인들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30,508,8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 발송시 상속지분율만 기재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만을 첨부하여 고지하여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건 납세고지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아니다.

(2) 피상속인의 자녀는 ○○○외 6인(○○○, ○○○, ○○○, ○○○, ○○○, ○○○)이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 40백만원을 찾아 상속인들이 각각 5,714,280원씩 소유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1991.2월에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청구인 ○○○이 ㅇㅇ구 ○○○동 ○○○빌라에서 거주하여 방송출연등의 어려움등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쟁점부동산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피상속인은 1993.1.25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에 대해 150백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4개월간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외 ○○○이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임차인인 ○○○이 피상속인의 사위이고 전세보증금의 사용처와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임대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은 부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피상속인이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관계로 보증금은 받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1.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사용처를 심리일 현재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사위이며 피상속인이 거주한 위 ○○○빌라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사실, 전세보증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과 ○○○빌라를 교환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건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 여부와

(2) 상속인들은 7인이나 법정상속지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2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나)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다) 국세기본법 (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라) 국세징수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발송시에 상속지분율만 기재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만을 첨부하여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납세고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1999.5.3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인 1999.5.31까지 납부세액이 30,508,850원이며 납기후인 1999.6.30까지 납부시에는 가산금 1,525,440원을 포함하여 납부금액이 32,034,260원이며 1999.7.31까지 납부시에는 중가산금 366,100원을 포함하여 32,400,39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발송시에 첨부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는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기재된 납기내 상속세인 30,508,850원이 아닌 납기후의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인 32,400,39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상에 ○○○과 ○○○의 납부할 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 91%와 9%로 상속지분율만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전시 국세징수법 제9조, 구상속세법 제25조의2, 구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 볼 수 없고, 또한 위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8두 19650, 2000.3.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납기내세액이 아닌 납기후의 중가산금이 포함된 32,400,39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의 지분이 91%로 ○○○의 지분이 9%로 기재된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검토조서만을 첨부하여 상속인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는 적법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2·3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