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71 선고일 2000.06.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증빙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71(2000. 6.23) 청구인이 1992.4.17 외숙모인 청구외 장○○○(이하 "외숙모"라 한다) 명의의 ○○시 ○○구 ○○○동 ○○○ 잡종지 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7.6.1 외숙모에게 양도소득세 301,84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1998.11.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1999.3.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결정됨으로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외숙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95,09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엄○○○로부터 나머지 1/2지분을 청구외 장○○○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외숙모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1992.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외숙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외숙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17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7.6.1 외숙모에게 양도소득세 301,84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처분청의 상고가 기각결정됨으로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외숙모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등재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문(91가합 19498, 1992.2.14)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외숙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엄○○○ 및 장○○○으로부터 실제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나 외숙모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및 소유권 취득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소유자인 청구외 엄○○○ 와 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보관한 것이 아니라 외숙모가 보관해 왔고, 쟁점토지에 대한 세금도 외숙모가 납부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판결문(○○○고법 97구 30587, 1998.11.26)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외숙모에게 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서 외숙모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외숙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