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증빙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증빙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71(2000. 6.23) 청구인이 1992.4.17 외숙모인 청구외 장○○○(이하 "외숙모"라 한다) 명의의 ○○시 ○○구 ○○○동 ○○○ 잡종지 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7.6.1 외숙모에게 양도소득세 301,84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1998.11.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1999.3.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결정됨으로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상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외숙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95,09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