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69(2000.11.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일대 토지 10,240.3㎡에 대한 ○○○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1985.5.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2.1∼1995.12.18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31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감사원장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위 전액 면제신고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면제 배제대상임을 지적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동 지적내용에 따라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9.6.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875,132,40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 544,949,000원은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86.12.26 개정되기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다.
(2) 1986.12.26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 개정시. 위 제5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87.1.1) 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종전의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였다.
(3)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전면개정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제58조(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통합하여 제63조로 개정하고 감면범위를 30%∼75%로 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1994.1.1)전에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1994.1.1)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 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제1호∼제7호)에 열거된 규정에서 종전의 제58조(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은 제외되었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3.12.31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1986.12.26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1986.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1985.5.7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986.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삭제되고 그 부칙 제10조 제2항에 종전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종전의 면제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다.
(3)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제58조(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을 통합하여 제63조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6조 제2항 각호에서 동법 시행(1994.1.1)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1호 및 제7호에 열거하였는데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은 열거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199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규정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시행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이를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에서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9서2130, 2000.8.10, 대법원 95누825, 1995.8.25, 대법원98두 15788, 1999.9.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4.1.1 이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그 발생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