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68 선고일 2000.09.29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68(2000. 9.29) 寬餉낳隙�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에 가공채무 73,000,000원과 신고누락한 예금 4,027,803원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가공 채무 73,000,000원과 신고누락한 예금 4,027,803원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7.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인 ○○○과 자녀인 ○○○, ○○○(이상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72.12.31 상속재산가액을 734,925,200원으로, 과세표준을 183,925,200원으로, 납부세액을 31,306,53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사채 73,000,000원을 채무공제부인하고 토지건물평가차액을 감액하는등 하여 1999.1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2,906,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과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건 상속세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내에 결정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10년으로 보아 경정결정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이 있다 하여도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가공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999.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84.8.7신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나목에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의 본문은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상속세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공채무를 공제하고 예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피상속인이 1992.7.2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기한내인 1992.12.31 상속재산가액을 734,925,200원으로 법 제4조에 의한 채무공제액을 110,000,000원으로 하고 기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183,925,000원으로, 납부세액을 31,306,536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9.1.16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토지공시지가 적용착오로 인한 과대계상액 19,530,720원과 건물평가착오로 인한 과대계상액 2,606,640원을 차감하고 예금신고누락액 4,027,803원을 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8,109,557원을 감액하여 716,815,643원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채 73,000,000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238,815,643원으로 하여 상속세 52,906,194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이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채 73,000,000원을 채무공제부인하고 예금신고누락액 4,027,80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가공채무 73,000,000원을 공제하고 예금 4,027,80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에서 상속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부분이 발견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정상신고분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분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중 신고누락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가공채무 73,000,000원을 공제하고 예금 4,027,80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공채무로 공제한 73,000,000원과 신고누락예금 4,027,803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52,906,194원)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공채무 73,000,000원과 신고누락한 예금 4,027,803원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