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0064 선고일 2000-06-16

[요지] 기장에 의해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고, 가공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X가 XX-XX ○○전자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중 청구외 ○○전산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 8. 5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33,85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5. 31 신고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이 328,827,200원이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314,637,600원으로서,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은 총수입금액 대비 31.41%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대비 31.78%에 상당하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39.49%로서 표준소득률 9.9%대비 398.88%나 되어 심히 부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은 층 수입금액 대비 31.41%이고 필요경비 대비 31.78%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 39.49%는 표준소득률 대비 398.88%나 되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부당하고 과다한 결정이라면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와 실지매입금액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힌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경정과 결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기장한 장부에 기초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전산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은 총수입금액 대비 31.4%이고 필요경비 대비 31.78%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 39.49%는 표준소득률 대비 398.88%나 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부인한 청구외 ○○전산 ○○○은 ○○전자상가에서 ○○정보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실제 100,000,000원상당의 컴퓨터를 ○○정보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통운주식회사에 127,000,000원에 납품을 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