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열거된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열거된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58(2000.12.31) 00,080원(1998년 제2기분 41,491,080원, 1999년 제1기 분 85,802,270원, 1999년 제2기분 74,40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법인은 1998.7.21 개업하여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개업이후 1998년 제2기중 421,745,000원, 1999년 제1기중 918,455,947원 및 1999년 제2기중 850,169,500원 합계 2,190,370,447원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치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691,08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02,27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406,830원 합계 201,90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2항 제1호에는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의례식장'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8조 제4호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결혼상담소 영업: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결혼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에 "결혼상담영업"이란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표준분류표상 결혼상담업(Marrige bureau services)이란 일반 대중에게 결혼알선, 중매활동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국세청의 업종별소득표준율자료에도 결혼상담소는 결혼알선, 중매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8.27 관할기관인 종로구청장에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혼상담소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혼인상담소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100,000,000원, 개업일을 1998.7.21, 업종을 서비스·결혼상담소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① 상담 및 회원가입(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졸업·재직증명서, 사진등 제출) ②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③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④ 만남(1:1, 월2회, 총10회) ⑤ 만남결과의 통지 ⑥ 교제 ⑦ 결혼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가입비 385,000원 이외에는 성혼사례비등 일체의 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결혼주선 목적이외에 결혼행사 또는 레져이벤트등 정보서비스 제공·알선행위등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주주 5명, 커플매니저 66명, 기타사무직 9명등 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1998사업연도중에는 총가입회원수 2,882명에 결혼성사인원 266명(수입금액은 903,735,400원), 1999사업연도중에는 총가입회원수 6,949명에 결혼성사인원은 560명(수입금액은 2,524,083,704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1994.11월 관할구청에 ○○○이벤트라는 상호로 결혼상담 영업신고를 한 후 1995.1.15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소재에서 서비스·결혼상담소(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으로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위 ○○○의 질의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회신공문(문서번호: 가정 65221-885, 1993.8.23)에는 개인 또는 단체로 결혼적령기인 35세 미만의 미혼남녀의 이성적 만남을 주선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결혼을 위한 상담 또는 중매행위인 경우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우리심판원에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결혼상담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현재 전국에 1,800여개의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서비스·결혼상담업소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중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에 결혼상담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결혼상담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