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구입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56(2000. 6.16) 0.17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면 ○○○리 ○○○ 답 3,795㎡, 같은리 ○○○ 답 1,478㎡, 같은리 ○○○ 답 1,319㎡, 같은리 ○○○ 답486㎡ 및 같은리 ○○○ 답 122㎡(이하 5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과 그의 처인 청구외 ○○○(이하 2인을 "○○○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2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수준은 140,985,000원으로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수준인 37,792,110원의 약 3.7배 수준인바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3.28과 1986.4.9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3.28 청구외 ○○○은 25세의 성년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손 ○○○에게 증여하고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인 청구외 ○○○외 12인이 1999.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