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56 선고일 2000.06.16

토지구입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56(2000. 6.16) 0.17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면 ○○○리 ○○○ 답 3,795㎡, 같은리 ○○○ 답 1,478㎡, 같은리 ○○○ 답 1,319㎡, 같은리 ○○○ 답486㎡ 및 같은리 ○○○ 답 122㎡(이하 5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과 그의 처인 청구외 ○○○(이하 2인을 "○○○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2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이 1985.12.21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면 ○○○리 ○○○ 답 1,765㎡ 외 2필지(이하 3필지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986.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은 연로하고 청구외 ○○○의 장남 청구외 ○○○는 와병중이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6.10.17 쟁점토지를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 등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3.28 청구외 ○○○은 25세의 성년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이 손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의 父 ○○○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실명등기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지 소유자인 ○○○ 등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수준은 140,985,000원으로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수준인 37,792,110원의 약 3.7배 수준인바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3.28과 1986.4.9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3.28 청구외 ○○○은 25세의 성년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손 ○○○에게 증여하고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인 청구외 ○○○외 12인이 1999.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