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54(2000. 6.20)
○과 ○○○물산(주) 및 ○○○식품(주)의 대표이사겸 주주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8.1.30 (주)○○○ 소유의 ○○○물산(주)의 주식 345,333주를 3,453,330원(주당 10원)에, ○○○식품(주) 437,544주를 4,375,440원(주당 10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한편, (주)○○○과 ○○○물산(주) 및 ○○○식품(주)는 1998.6.17 (주)○○○을 합병법인으로, ○○○물산(주)와 ○○○식품(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기로 위 법인들의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999.9.1 합병하였다. 위 기업합병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산소득합산 대상)은 ○○○물산(주) 345,333주, ○○○식품(주) 437,544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 782,877주(액면가액 5천원)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5천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주당 10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1999.11.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97,46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가액은 5천원이나,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이 모두 부(負)의 가액이므로, 신주의 가액은 부(負)의 금액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은 "0"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주식 782,877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782,877주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주식명의만 바뀌었을 뿐 자산가치는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의 교환으로 보아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가 합병되어 그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 액면가액을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본 것은 위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30 (주)○○○ 소유의 ○○○물산(주)의 주식 345,333주를 3,453,330원(주당 10원)에, ○○○식품(주) 437,544주를 4,375,440원(주당 10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2) 합병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주)○○○과 ○○○물산(주) 및 ○○○식품(주)는 1998.6.17 (주)○○○을 합병법인으로, ○○○물산(주)와 ○○○식품(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기로 위 법인들의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998.6.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9.9.1 합병하였다.
(3) 위 합병에 의하여 합병법인에서는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에게 합병등기일 현재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산소득합산 대상)은 피합병법인인 ○○○물산(주)의 주식 345,333주와 ○○○식품(주)의 주식 437,544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 782,877주(액면가액 5천원)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5) 그리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므로,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3누12961, 1994.11.4,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