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48 선고일 2000.04.18

요업공장의 운영을 위한 채토용 토지는 청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48(2000. 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의식 함양 등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고보조금과 기금운용수입 등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국유지이던 ㅇㅇ도 ㅇㅇ시ㅇㅇ구 ○○○동 ○○○외 5필지 9,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역대 ㅇㅇ지소장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ㅇㅇ지소장이었던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도주·행방불명되어 쟁점토지는 1997.3.21 채권자인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의해 임의경매되었던 바, 청구법인은 경락대금 701,160,000원중 배당금으로 수령한 228,042,033원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 각사업년도소득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대금인 701,160,000원으로 하여 1999.5.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283,104,770원(특별부가세 71,640,88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1956.2.4부터 1973.11.30까지 약 18년간 출소자들의 취업장으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과세대상수입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특별부가세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1966.6.23부터 1997.3.21까지 청구외 ○○○이 ㅇㅇ요업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임이 청구법인이 "ㅇㅇ지부 ○○○동 토지 소유권확인 등 소송관계"라는 제목하에 작성한 문서에 의해 알 수 있어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호∼5호 (생략) 6호.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제1항 제4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4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관 제7조 제2항에서는 위 갱생보호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당초 농지개혁법에 의해 ㅇㅇ시 ○○○동 거주 청구외 ○○○외 5명에게 분배되었으나 작답비용 과다로 연고권을 포기한 분배농지로서, 청구법인은 1956.2.4 청구외 ○○○과 쟁점토지상의 ○○○요업공장 운영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위 요업공장의 채토(採土)용지로 사용하였고, 위 요업공장을 출소자들의 취업장으로 활용하였음이 위 요업공장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후, 청구법인은 1960.7.22 청구외 ○○○ 등에게 위 요업공장을 임대하던 중, 쟁점토지는 농지개혁법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1965.3.18 청구법인의 ㅇㅇ지소장이던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요업공장은 1966.5.23 이후 청구외 ○○○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75.8.20 ㅇㅇ지소장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5.4.27 명의수탁자이던 청구외 ○○○가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쟁점토지를 임의담보설정(대출금액: 350,000,000원)후 도주하여 쟁점토지는 채권자인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의해 701,160,000원에 경매되어 1997.2.21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1997.3.21 청구법인은 위 대출금 등을 제외한 228,042,033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위 요업공장을 출소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활용한 것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위 요업공장을 청구법인이 직영한 기간은 1956.2.4 청구외 ○○○과 동업한 시점부터 1960.7.22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한 시점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66.5.23 이후로는 청구외 ○○○에게 공장운영권을 포괄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위 요업공장의 채토(採土)용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위 요업공장을 운영 또는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요업공장의 채토(採土)용 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