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업공장의 운영을 위한 채토용 토지는 청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업공장의 운영을 위한 채토용 토지는 청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48(2000. 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의식 함양 등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고보조금과 기금운용수입 등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국유지이던 ㅇㅇ도 ㅇㅇ시ㅇㅇ구 ○○○동 ○○○외 5필지 9,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역대 ㅇㅇ지소장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ㅇㅇ지소장이었던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도주·행방불명되어 쟁점토지는 1997.3.21 채권자인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의해 임의경매되었던 바, 청구법인은 경락대금 701,160,000원중 배당금으로 수령한 228,042,033원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 각사업년도소득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대금인 701,160,000원으로 하여 1999.5.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283,104,770원(특별부가세 71,640,88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관 제7조 제2항에서는 위 갱생보호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당초 농지개혁법에 의해 ㅇㅇ시 ○○○동 거주 청구외 ○○○외 5명에게 분배되었으나 작답비용 과다로 연고권을 포기한 분배농지로서, 청구법인은 1956.2.4 청구외 ○○○과 쟁점토지상의 ○○○요업공장 운영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위 요업공장의 채토(採土)용지로 사용하였고, 위 요업공장을 출소자들의 취업장으로 활용하였음이 위 요업공장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후, 청구법인은 1960.7.22 청구외 ○○○ 등에게 위 요업공장을 임대하던 중, 쟁점토지는 농지개혁법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1965.3.18 청구법인의 ㅇㅇ지소장이던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요업공장은 1966.5.23 이후 청구외 ○○○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75.8.20 ㅇㅇ지소장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5.4.27 명의수탁자이던 청구외 ○○○가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쟁점토지를 임의담보설정(대출금액: 350,000,000원)후 도주하여 쟁점토지는 채권자인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의해 701,160,000원에 경매되어 1997.2.21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1997.3.21 청구법인은 위 대출금 등을 제외한 228,042,033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위 요업공장을 출소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활용한 것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위 요업공장을 청구법인이 직영한 기간은 1956.2.4 청구외 ○○○과 동업한 시점부터 1960.7.22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한 시점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66.5.23 이후로는 청구외 ○○○에게 공장운영권을 포괄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위 요업공장의 채토(採土)용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위 요업공장을 운영 또는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요업공장의 채토(採土)용 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