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46 선고일 2000.05.16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가공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46(2000. 5.13) 32,980원, 1999.6.22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0,60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20,000원의 부과 처분은,

1.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섬유(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164,116,700원, 소득금액은 6,779,891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주)○○○산업 명의로 1997.11.1 발행되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서상 금액 39,600,000원(이하 "쟁점①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라 하여 이를 1997년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2,980원을 1999.4.12 결정고지하고, 1997.12.18 (주)○○○섬유 명의로 발행되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42,350,000원(이하 "쟁점②매입금액"이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0,00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0,600원을 1999.6.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7.21 직물도매업을 신규개업한 영세사업자로 (주)○○○라는 단일업체에 직물류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사업초창기 싼 매입처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를 소개받아 1997.11.1 ○○○로부터 직물 8,000yds(부가가치세 포함 39,600,000원)를 구입하고 (주)○○○산업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리하였으며, 1997.11.10경 (주)○○○섬유로부터 직물 7,000yds(부가가치세 포함 42,350,000원)를 구입하고 매입처리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 모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1997년도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직물매출수량 28,543yds는 신고대로 인정하고, 매입수량은 24,269yds만 인정한 것이 되며, 매출액은 164,116,700원이고 매입액은 83,460,487원에 불과하여 직물도매업의 매출이익이 96.6%나 되어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결정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8.4배나 높은 수준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살펴보지 못한 청구인의 책임을 물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본다 하더라도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매입금액은 중간상인 ○○○로부터 직물을 실지구입하고 사실과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므로 원자재 매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②매입금액은 (주)○○○섬유로부터 직물을 구입하고 (주)○○○섬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입고확인증 등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2)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성실한 신고로 추정되고,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기장신고한 내용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5. (생 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청구외 ○○○로부터 1997.11.1, 쟁점②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주)○○○섬유로부터 1997.11.10경 각각 직물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원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11.1 청구인과 직물거래를 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는 1999.2.1부터 ○○○섬유라는 상호로 직물 소·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7.11.10경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섬유 또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 수입금액을 164,116,700원, 소득금액을 6,779,89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금액중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라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81,279,891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모두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거래명세서에 의한 직물매출수량은 28,543yds인 반면, 거래명세서상 총 매입 직물수량 39,269.95yds에서 쟁점매입금액상당 수량(15,000yds)을 차감하면 사실상 매입한 직물수량은 24,269.95yds에 불과하여 1997년도 하반기 신규개업(개업일 1997.7.21)한 청구인이 24,269.95yds의 직물을 매입하여 28,543yds의 직물을 매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매출원가에 관한 장부는 그때 그때의 매입수량과 금액을 사실에 입각하여 기장한 것이 아닌 허위로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직물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아니한채 단일업체(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64,116,700원을 매출하여 81,279,891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 것 또한 일반상(商)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뿐 거래내용에 따라 물량과 매입금액을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내용이 아니며, 달리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 84누584, 1986.6.24)인 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매입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사실 없는 허위의 것으로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고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대비 약 8배나 되는 본 청구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