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044 선고일 2000.04.06

신고시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준 경우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44(2000. 4. 6) 撚轢�환급금 47,707,370원은 그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 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금 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임대업과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4.5.31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건물관리비 수입누락 및 인건비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1999.3.15 청구인에게 40,901,620원을 추가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9.6.16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1999.9.30 처분청은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심사결정(1999.9.3)에 따라 청구인의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경정감수입금액: 169,257,206원, 환급세액: 88,608,390원)하였고, 1999.10.8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47,707,37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결의(충당)하면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143,120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세법의 무지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불복제기로 청구인의 주장이 용인되어 신고시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본문에서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할 금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결정하게 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적용여지가 없고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6689, 1991.7.23, 88누6436, 1989.6.15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에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나,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부과의 취소·또는 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91다 6689, 1991.7.23 같은 뜻)

(4)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중 증권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목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 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98구 0492, 1999.5.21 합동회의)

(5)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한 쟁점환급세액(47,707,370원)은 청구인이 1994.5.31 자진신고시 착오로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으로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