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금을 원금과 이자중에서 어느 것에 먼저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0039 선고일 2000-07-14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계산시는 ‘원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순서가 적용돼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지방법원 ○○지원 96타경 1607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금액으로 원금 1,875,022,000원과 이자 137,878,300원 합계 2,012,900,300원을 신고하여 1,498,317,870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1,498,317,870원(이하 “총배당금”이라 한다) 중 137,878,30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999. 5. 15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60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6-4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에서 경락대금의 우선변제순위는 경매소요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제표준을 경정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이 채권으로 신고한 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배당금을 원금과 이자중에서 어느 것에 먼저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에 소재하는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법인으로 임대부동산의 건물은 청구법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의 소유로 1993. 6. 21 청구외 주식회사 ○○이 16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임대부동산을 ○○증권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1994. 11. 10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자 청구법인은 ○○증권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875,022,37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외 ○○○ 소유의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임대부동산 중 토지(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16076)를 신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으로 원금 1,875,022,000원과 이자 137,878,300원 합계 2,012,900,300원을 배당신청하였고, 동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참가하여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는 한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에서 임대부동산의 경락가액 1,511,248,890원 중 집행비용 12,931,020원을 제외한 1,498,317,870원을 1997. 2. 19 배당받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가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배당신청한 원금에 미달된다 하여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변제우선순위는 경매소요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이자로 배당신청한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을 채권액이 대위변제액 1,875,022,000원과 이자 137,878,300원 총 2,012,900,300원에 상당하나 배당받은 금액이 1,498,317,870원에 불과하여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정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채권액으로 배당신청한 총금액 2,012,900,300원과 총배당금 1,498,317,870원의 차액 514,582,430원을 임대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후인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차액 514,582,430원에서 쟁점배당금을 제외한 376,704,500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은 동법인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1994. 11. 10 부도처리된 후 자금난에 시달리다 1996. 2. 21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회사 ○○의 1994년 사업연도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경기도 ○○시 ○○동 XX-X 공장용지 1,994㎡ 공장건물 269.75㎡ 및 기계장치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공장용지 9,908.6㎡가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더 이상의 다른 재산이 없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의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국심 92서 3817, 1993. 4. 26 및 대법 91누 3420, 1991. 11. 26 같은뜻). 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수령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회수한 채권이 원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하게 된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민법 제479조의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이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유무를 조사하여 더 이상 채권확보가 곤란하면 회수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충당에 판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