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재고액으로 계상된 상품의 실지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뒤 과세한 사례임
기말재고액으로 계상된 상품의 실지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뒤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038(2000.10.23)
○○○구 ○○○동 ○○○에서 1994.3.15 개업하여 (주)○○○무역(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기타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냉장고 8,000,000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9.2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일 현재 쟁점상품의 실제재고가 없었고, 이에 대한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상품 재고부족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 등이 없다며 처분청은 쟁점상품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매매총이익율(26.8%)을 적용하여 매출환산금액인 10,930,454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5.14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0,9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33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심사청구에 이어 200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한 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1995년 5월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용 냉장고중 일부로서 1995.5월중순경 ○○○시 ○○○구 ○○○동 ○○○ 소재 ○○○통상(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에 위탁판매를 의뢰한 상품이나 ○○○통상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1997.5.31자로 폐업하고 대표인 ○○○은 국외로 도피하여 ○○○의 채권자들이 ○○○의 사업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줄 모르고 청구법인이나 ○○○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없이 가져간 것으로 이는 판매하여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수탁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재무제표상 손실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법적으로 위 수탁판매의 권리의무관계도 종료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동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놓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실내용도 확인함이 없이 단순히 실지재고가 없다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1997년도 법인세신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제장부 및 전표가 있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전표제시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설사, 청구법인의 1997.12.31현재 기말재고상품 8,000,000원을 매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장부와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며, 귀속연도도 자산이 망실된 1995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2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자동차용냉장고 상품재고가 8,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2월 부가가치세경정조사당시 쟁점상품의 재고가 없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 10,930,454원【8,000,000원×1÷(1-1.26.81%) = 10,930,454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 1,538,763원【수입금액(21,078,953원)×표준소득율(7.3%) = 1,538,763원】을 계산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5.5월중순경 청구외 ○○○통상의 대표인 청구외 ○○○에게 쟁점상품의 위탁판매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외 ○○○통상의 부도로 청구외 ○○○이 해외로 도피하자 채권자들이 쟁점상품을 임의로 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위수탁판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구두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탁판매를 위하여 쟁점상품을 청구외 ○○○에게 적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관증이나 인수증 또는 쟁점상품의 수송 및 하역작업등과 관련한 증빙등이 전혀 없으며, 국외로 출국한 청구외 ○○○이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부터 1995년 5월 중순경 쟁점상품 150개정도 판매를 위탁받았으나 본인의 부도로 1대도 팔지 못하고 채권자 수중에 넘어가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3) 청구외 ○○○통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국심 46830-1629 (2000.9.26)】한 결과 신용불량정보사항이 없으며, 청구외 ○○○ 개인 및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인터내셔널(○○○)이 1996.1.11 및 1997.9.30 부도를 낸 것으로 회보하였고, 청구외 ○○○통상은 1995.5.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주)○○○인터내셔널은 1995.5.1개업하여 1996.12.31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TIS조회결과 나타나고 있다.
(4) ○○○출입국관리소에 청구외 ○○○의 출입국현황자료를 조회(국심 46830-1630, 2000.9.26)한 결과 청구외 ○○○은 1996.1.19 출국한 이후 귀국사실이 없음을 회보받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국심 46830-1629, 2000.9.26)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보(신정관 제2000-1151, 2000.9.26)받았다. (단위: 천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 용 불 량 정 보 은행 지점 불량사유 주) 발생일 해제일 금 액
○○○
○○○
○○○
○○○
○○○
○○○ 9013 8102 97.9.30 96.1.11 1,200 (주)○○○인터내셔널
○○○
○○○
○○○ 8012 96.1.11 33,500
○○○ 통상
○○○ 해당사항 없음
- 주) 불량사유(최초부도만 등록됨) 9013: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500만원미만의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 810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당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8012: 당좌수표 어음부도거래처
(5) 처분청이 1999.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당시 1997.12.31 현재 법인세신고서에 쟁점상품이 기말재고상품으로 계상되어 있어 실지 재고보유여부 및 매출계상여부를 조사한 바, 1998년도에는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일현재까지 쟁점상품이 없었는 바,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코자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없어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의거하여 추계경정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9.2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일 현재 쟁점상품의 실제재고가 없었고, 이에 대한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상품 재고부족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등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매매총이익율(26.8%)을 적용하여 매출환산금액인 10,930,454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